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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90 요청기관 경기도 안양시 회신일자 2022. 11. 23.
안건명 공공외교의 정의를 「공공외교법」제2조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안양시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공공외교의 정의를 「공공외교법」제2조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를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 그와 달리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외교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제1호)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외교법」 제2조에서는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공공외교의 주체로 국가를 규정하고 있고(제4조),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제5조제2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는 국제교류 및 협
    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면서, 같은 법 제19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안양시조례안”이라 한다)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아니라 자치조례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필요할 경우 안양시조례안에서 “공공외교”라는 용어의 정의를 법률과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외교법」 제2조에서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공공외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주체가 되는 외교활동을 똑같이 “공공외교”로 정의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양시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외교활동은 “안양시공공외교” 등으로 「공공외교법」 상 “공공외교”와 다른 표현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조례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공외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7. (생 략)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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