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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14 요청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회신일자 2022. 11. 16.
안건명 군수가 새마을지도자 회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3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군수가 새마을지도자 회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군수가 새마을지도자 회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새마을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제2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청양군 새마을회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청양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마을지도자 회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새마을조직법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거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인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이 아닌 새마을지도자 회장 등 개인에게 직접 활동보상금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새마을회의 새마을지도자 회장의 활동이 청양군의 권장사업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새마을조직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장에게 활동보상금을 지급해야만 청양군의 권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가 새마을지도자 회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3조의2(수당)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장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한 활동보상금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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