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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18 요청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회신일자 2022. 11. 16.
안건명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의 재산이나 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의 재산이나 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시의 행정재산을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의 사용이나 수익에 관해 공유재산법과 다른 절차나 방법을 정하려면 법률에서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공유재산의 우선 사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26조제3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국내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조례로 행정재산의 특례에 관해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지만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경우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규정하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주민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천안시 지속발전협의회에게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 허가의 목적 및 성질, 그로 인하여 천안시 지속발전협의회에게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하는 것이 일반입찰의 방법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천안시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