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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
→ (개정)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안 제2조 (현행)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개정)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관련법령 인용 조문 정비 (안 7조)
-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6호
→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