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18-908호(2018. 8. 28.)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8. 28. ~ 2018. 9. 17. [마감]
  • 전화번호 : 033-560-2299 | 조회수 : 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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