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의안정보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1914386
제안일 2015. 3. 20.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산업재해발생 시 근로...

규제정보

주요내용

( 관련 조문수: 1개 )

사업주가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산업재해 발생 시 대피방법,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이송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안 제20조제1항제5호)  의안원문보기

※ 자세한 내용은 의안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심의현황

국회발의(제출)일 2015. 3. 20. 상임위 의결일
상임위 회부일 2015. 3. 23. 법사위 회부일
소위 회부일 2015. 6. 15. 법사위 의결일
소위 의결일 본회의 통과일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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