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제안자 | 박기춘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191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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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 6. 3.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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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 개정(2013.8.6)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
규제정보
주요내용
-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명칭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8조제3항제7호) 의안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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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의현황
국회발의(제출)일 | 2015. 6. 3. | 상임위 의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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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일 | 2015. 6. 4. | 법사위 회부일 | 2015. 6. 18. |
소위 회부일 | 2015. 6. 16. | 법사위 의결일 | |
소위 의결일 | 본회의 통과일 | 2015. 7.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