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의안정보

제안자 박기춘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915422
제안일 2015. 6. 3.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 개정(2013.8.6)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

규제정보

주요내용

( 관련 조문수: 1개 )

-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명칭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8조제3항제7호) 의안원문보기

※ 자세한 내용은 의안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심의현황

국회발의(제출)일 2015. 6. 3. 상임위 의결일
상임위 회부일 2015. 6. 4. 법사위 회부일 2015. 6. 18.
소위 회부일 2015. 6. 16. 법사위 의결일
소위 의결일 본회의 통과일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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