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의안정보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912121
제안일 2014. 10. 24.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바탕으로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2013년에만 총 21만명의 해외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09년부터 5년간 ...

규제정보

주요내용

( 관련 조문수: 14개 )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 부과(제5조)
- 유치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금지의무 부과(안 제10조제1항)
-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 조사 및 공개(안 제10조제2항)
-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환자 입원 병상 수 제한의무 부과(안 제11조)
- 유치사업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반기별 사업실적 보고의무 부과(안 제12조)
- 유치사업자에게 사업등록증 게시의무 및 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의 설명의무 부과(제13조제1항)
-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담기관이 아닌 자에게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부과(안 제19조제3항)
- 전담기관 전·현직 임직원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 부과(안 제20조제6항)
- 설명의무, 보고의...

※ 자세한 내용은 의안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심의현황

국회발의(제출)일 2014. 10. 24. 상임위 의결일
상임위 회부일 2014. 10. 27. 법사위 회부일
소위 회부일 법사위 의결일
소위 의결일 본회의 통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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