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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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3. 11. 21. 14:12 제출
    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관련 업무 권한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의5)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ㆍ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전 세계적으로 선 순환 경제 및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 일환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료용 PET의 경우 물리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비용적인 측면도 크지 않습니다만, 이외의 PP, PE 플라스틱은 법적으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물리적 재활용 소재는 다양한 용도의 소재가 석여있어 일정 수준의 물성이 요구되는 식품 포장재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식품 포장 용도로는 석유 유래 소재와 동일한 물성 구현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 소재만 사용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며, 공급 가격이 석유 유래 소재(1,600원/kg)에 비해 현재 화학적 재활용 소재(3,200원kg 이상)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장 용기로 사용 시 비용적인 측면에 상당히 높은 원가 Impact가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수용 가능한 비용 Impact 수준에서 소비자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므로서 사회적 역활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입법 예고안데로 최소 20% 사용하게 되면 포장재 비용이 20% 이상 상승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포장 비용 Impact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 미만을 사용하고 표시도 할 수 없다면 각 기업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도입하고자하는 의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용 가능한 원가 Impact와 표시가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재활용 플라스틱 표시 최소 기준을 식품 포장재에는 PET와 동일한 수준인 10%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이 경우 원가 Impact가 10% 수준으로 각 기업에서는 표시 부분을 감안하여 수용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많은 식품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도입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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