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충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ㅇ 전자우편 : ycsong91@korea.kr   ㅇ 팩스 : 044 - 201 - 5601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09, 4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등록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범위를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포함(안 제17조제2항 본문)   나.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통해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 제시 면제 가능(안 제17조제2항 단서)   다.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의 보호자 연락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모바일 등록증 도입을 계기로 등록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면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완화하기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1 제1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yldoo@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8, 팩스 (044) 202 - 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과 관련한 요건ㆍ절차를 정하고, 췌장장애의 장애정도 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증 유형, 재발급 신청 및 교부 등 규정 정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에 대한 임시장애인등록증 효력 인정 등(안 제4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별지제6호 서식)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전 본인확인 및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 절차 및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필요한 장애인 범위,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 가능, 모바일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 모바일 등록증 유효기간(3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회수(폐기) 및 기능 정지ㆍ회복 등(안 제5조의2에서 제5조의4 신설)   다.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범위 및 금액(안 제4조 제4항, 제5항)   라. 췌장장애 신설에 따른 장애정도 기준 마련(안 별표1 제1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yldoo@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8, 팩스 (044) 202 - 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61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이하 고시)의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제8조, 제10조~제12조, 별표1~별표, 서식 1호~서식 14호)     3. 의견제출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hbs152@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85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전기 관련 학과가 아닌 학사ㆍ전문학사 취득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 졸업자도 일정 기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 인정 및 등급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요구되는 성취도 평가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전기 관련 학과 명칭이 지속적으로 변동됨에 따라 학과 인정기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취도평가 실시 단체 및 양성교육훈련 수행 주체 (안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제4조 신설)   1)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단체에서 양성교육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이수 기준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경력심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함.   나. 성취도 평가 재응시 조건 (안 제6조제5항 신설)   1) 성취도 평가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양성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3회까지 재응시 가능하도록 함.   다. 전기관련학과 인정기준 추가 (안 별표 5 제3호 신설)   1) 대학정보고시(대학알리미)에서 정하는 표준분류체계가 ‘전기공학’으로 분류되는 학과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a8873@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6,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2호     장애정도심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신설에 따른 췌장장애에 대해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장애기준 개선을 통해 장애인정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췌장장애 진단시기, 진단의사, 판정개요 등을 신설   나.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와 관련하여 판정기준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장애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ldoo@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3) 팩스 : 044-202-396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 (044) 202 - 32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9. 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8. 22.(금)~2025. 9. 1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9. 12.(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2.(금) ~ 2025. 9. 12.(금) [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9.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2.(금) ~ 2025. 9. 11.(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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