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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8. ~ 2024. 4. 29.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2 | 팩스번호 : 044-201-7394 | hyewonee@korea.kr | 조회수 : 24,103회  

⊙환경부공고제2024-1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24.7.10.시행)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고시 세부 절차 마련(제23조의2 제1항~4항)

 

-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yewonee@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