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자녀장려금의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대상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조문번호 제10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6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3살 4살 자녀 둘을 키우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여태 살아오면서 일을 거의 끈어 본적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3년전 아버지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어
쥐꼬리만한 월급 240 받아가며 생계 유지를 하려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게 아동수당 10만원에 유지가 되질 않아 투잡까지 하게 되어 밤낮 구분 없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자녀장려금도 가족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남들은 쉽게 받는 지원금은 전 단 한번도 받아 본적 없고,
국세청에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한테 얘기해라 법이 그렇다. 라고 하는데 저희 민간층 서민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금도 중요시 하고 뭐든 밀리는것 없이 발버둥 치며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어렵게 먹고 살고있습니다.
아끼고 아껴도 모자란게 돈이고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에 너무나도 세상 살기 힘듭니다..
그나마 도움 될 줄 알았던 지원금도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된다고 하니 아버지 회사에서 나가야하나 싶기도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는데 혜택도 볼수도 없고,
이렇게 세금을 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 말하길 법이 그렇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내년엔 주겠지 무슨이유가 있겠지..라고 3년을 기다렸는데 안된다고만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계존속 이런것도 처음 들어봤고 일하면서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법 공부까지 해야하나 생각이 드네요.
이런 법을 풀이 해보자 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자식들은 가정 꾸리며 2세 3세를 낳으며 살면 안된다는 법 인것 같습니다.
법을 다시 고려하여 재 조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4. 5.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