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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156호(2017. 5.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5. 24. ~ 2017. 6.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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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7-156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산 림 청 장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정하여 등록된 정원의 운영·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은「수목원정원법」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하여 1년 이상 운영한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평가방법은「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18조의6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 별표 2로 정함(안 제4조)

 

 

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평가시행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ㅇ 전자우편 : sati1229@korea.kr

 

ㅇ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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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