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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17-51호(2017. 9.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2. ~ 2017. 9. 29. [마감]
  • 국무조정실 ( 녹색성장지원단 )   전화번호 : 044-200-2894 | 팩스번호 : 044-200-2877 | aji1032@korea.kr | 조회수 : 4,878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17-5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무조정실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리협정 채택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을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로 변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16.6월)한 바 있음, 체계 개편 이후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감축정책 추진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던 반면 부처간 집행의 일관성 저하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운영상 주요사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외부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재조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제18조 및 제34조 등)

 

1)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배출권 할당ㆍ조정ㆍ취소, 배출량 평가 및 인증의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되, 외부사업은 현행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3)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관리,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및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예비분의 관리,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관리 및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ㆍ차입,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할당대상업체 및 검증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ㆍ처리,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고자 함.

 

 

나.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도입(안 제50조 신설)

 

1)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재조정하되,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신설하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주요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3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 전자우편 : aji1032@korea.kr

 

- 팩스 : 044-200-28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전화 044-200-2894, 팩스 044-200-2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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