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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4호(2024. 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24. ~ 2024. 3. 4.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0 | 팩스번호 : 044-202-8034 | jung876@korea.kr | 조회수 : 5,49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4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교ㆍ부사관에 해당하는 군간부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전역예정인 중ㆍ장기복무 군간부에게만 예외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전역예정인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기능대학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 수행 시 범죄경력자료 처리를 제외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역예정 단기복무 군간부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제3호 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 전역예정인 중ㆍ장기복무 군간부 외에도 전역예정 단기복무 군간부를 포함하여 전직ㆍ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나. 기능대학 학생 선발 시 범죄경력자료 정보 처리 제외(안 제52조의2제2항 개정)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감정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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