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5-104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 20905호, 2025. 4. 8. 공포,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상 관련 조항과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여권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398호, 2025. 3. 25. 공포ㆍ시행)으로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하고,
지난 개정 당시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관련 조항에서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인 동의 생략 관련 규정 신설 및 정비
1) 법정대리인 동의 불가 사유별 제출서류 명시(제4조)
2) 여권 대리 신청 등이 가능한 사람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를 추가 규정(제5조, 제6조, 제11조)
3) ‘보호자 동의서’ 서식 제정(별지서식 제1호의3) 및 기존 서식 번호 수정(별지서식 제1호의4)
4)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상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문구 수정(별지서식 제1호)
나.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관련 후속조치
1)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상 병역관계 서류 확인 관련 문구 삭제(별지서식 제1호)
다. 기타 미비점 보완
1)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관련, 대리인 연령 요건 정정 및 누락된 제출서류 복구(제6조)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서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외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여권과(법무팀), (우)06750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02-2002-0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