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대상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번호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비교과 교사는 수업 부담이 없으며, 교사로서의 역할에 미흡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수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1년에 10시간 내외의 수업만 담당하며,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 교사는 주당 최소 18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수업을 진행하며, 이들의 연간 수업량은 비교과 교사의 연간 수업량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이렇듯 수업에 직접적인 기여가 거의 없는 비교과 교사가 교직수당 인상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담임 교사 수당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학교 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담임 교사 수당과 비교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간과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교직수당 논의는 비교과 교사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과 수업에 기여하는 교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업 수당’ 신설 등 교과 교사를 위한 제도 개선이 더 우선입니다.

비교과 교사의 업무 한계와 현실적 문제점
비교과 교사는 주로 도서관, 상담, 보건, 영양 등 자신들의 고유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도서관 근무조차도 방학 중에는 다른 교사들이 나누어 맡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가 그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교과 교사들은 수업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 학생·학부모 상담, 학교폭력 대응,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업무 난이도가 높다고 주장하며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학교 사례를 통한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소규모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도 큰 차질 없이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비교과 교사의 역할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며, 그들의 수당 인상은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법정 최소 수업 시수 도입 필요성
비교과 교사들에게도 주당 10시간 이상의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일반 교사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수업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비교과 교사는 연간 16시간도 수업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수업 기여도를 기반으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조정한 뒤, 교직수당 인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당 인상은 교육 활동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 현장의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간의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 교사의 업무 과중 해소와 ‘수업 수당’ 신설 등 교과 교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미OO
제안일자
2024. 12. 2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