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다세대 건물
대상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조문번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의3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ㅇ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세부유형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ㅇ 금지대상 건물 유형
 -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금지대상 건물로 규정

저는 위 법령에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주(건물주)로써 해당 법률 시행으로 인한 피해에 따라,
실제적인 대안 및 개정을 요청합니다.

개정 요청 내용
- 집합건물일지라도 원룸형, 투룸형 건물(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등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TV단체가입을 허용으로 개정요청 

- 피해사례 
1. 실제 집합건물로의 분류는 주택으로 쓰는 총 면적과 층(3개층 은 다가구 4개층은 다세대 이후 는 오피스텔 또는 연립주택으로 분류) 되어
24세대 건물의 1인 건물주이며, 실제로 해당 건물은 전체가 투룸에서 원룸형으로 자취생 및 대학생 등이 대부분인 건물입니다. 

임대계약도 2년이 기본이고, 실제로 원룸~투룸형 건물에는 요즘 인터넷+TV를 옵션으로 제공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에서의 경쟁에서 밀리는 추세입니다. 

- 1, 2년 계약으로 원룸 투룸으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불편사항으로 
1.  보통 3년약정으로 가입하는 통신회사의 인터넷+TV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움
2  임대계약 이후 다시 본가로 이사시 위약금 부담
3. 단체계약의 경우 보통 건물의 단체계약에 의한 요금할인으로 세대당 13,000원 수준으로 관리비에 1~2만원 청구 
    개별 가입시 정상 통신사 이용요금은 4만원 이상 동일상품 기준

- 추가 건물주의 불편사항으로
1. 매번 들어오는 임차인별 개별 설치로 인한 선노출, 단자함 훼손, 
2. 좁은 단자함내 중복 설치로 타세대 장애
3. 통신사별 모뎀 연결로 인한 건물주 부담 전기세 증가
4. 인근 다가구 건물과의 임대사업의 경쟁력 약화(옵션으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불가)

상기 내용등 으로 19세대 이하 다가구 건물에만 허용된 단체인터넷의 가입을  원룸, 투룸등으로 구성된 다세대 건물과,  
건물전체 1~2인(가족) 소유의 오피스텔 , 연립주택의 단체인터넷 가입이 가능하게끔 개정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양OO
제안일자
2025. 1.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