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에어비앤비 불법 탈세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법률안을 왜 자꾸만 계류 시킵니까?
대상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조문번호 제3조나 제4조에 신설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L4K1T0U2U2S1S7Y3X8W1E6D6C1A5
2024-11-29 서명옥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의안이고 계류중입니다.

그전에 비슷한 법률안이 

2023년 6월 29일 (이종성의원 등 11인)
2023년 8월 2일 (고영인의원 등 17인)

2번이나 제안되었으며, 모두 계류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않은 계류 이유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본 법안 제3조의3 제 1항의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입니다.

영업의 자유의 기본권이 무허가 불법탈세 영업은 허용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그러면 지금 100개중의 98개가 불법탈세업소인 사실은 그냥 방치해도된다는 건가요?
지금 현 숙박업주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불법에어비앤비 숙박업소에게 허용된 불법탈세/ 미성년자 단속 불가능/ 마약 단속 불가능/ 소방법 미적용 등 관련 법안들 모두 현행 숙박업주들에게도 동일하게 세금도 받지않고, 미성년자 단속도 안하고, 마약 단속도 안하고, 소방법 규제도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되리라 봅니다. 차라리 불법숙박 탈세를 막지 않을 거라면 형평성에 맞게 현 숙박업주들에게도 세금을 걷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11
기사 말미에 보면 100개중에 98개가 불법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국가들은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2023년 12월 불법탈세로 8천195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불법 영업중이라는 이야긴데요. 우리는 고작 업체 정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50만원만 부과하였고, 불법탈세업소를 그냥 방치해두고 있을 뿐입니다.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일본조차도 2018년~2019년 신민박법으로 불법탈세 등록 자체를 막았습니다. 그것도 6년전입니다. 왜 계류가 됩니까? 혹시 계류시키는 법사위원들 중에 불법탈세 숙박업에 깊숙히 관여된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에어비앤비에 엄청 로비를 받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불법 영업으로 세금도 안내고 영업하는 중인가요? 코로나 이후 숙박업주들은 온라인플랫폼에 당하고, 불법탈세 에어비앤비 영업에 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소만 장사하게 만드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1.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