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별표1관련 신축법위
대상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번호 시행령별표1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13조1항관련 5호다목주택신추관련
신축이가능한 경우는 gb지정전대ㆍ공공사업으로 인한자기주택이 철거되는경우 ㆍ재해로인한 경우 이축을허용 이축합니다
대한민국은 1972~1973년 지역에따라 gb가 지정되엇읍니다
그리고현재까지 많은 규제가해소되어 재산권이보호되엇읍니다
제안 하는것은 별표 15호다목의이축및신축의 조건중
지정전대지 ㆍ공공사업 ㆍ재해에대하여는 이축을허용하면서도 gb지정후에도 당시 상황상 합법적으로 지어진
적법한 gb내 건물에 대하여는 보호하지않는다는불합리성입니다
당시gb지정후 gb내주택을 건축핸던  주민들대다수는 가장열악한 주민들로 gb중에서도 외딴곳 에위치하고
주로 문중토지나 주변지인들에게 사용승인을얻어건축을 하엿읍니다
그리고현행법으로 제축ㆍ증축 ㆍ개축하려하여도 토지의조건및건축법 등관련법을 충족할수없어 불가능합니다
제안드리는것은 소외된처지에있고 법의사각지대에 놓어있는조건으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남의 토지에 지어진 ㆍ건물 관리대장ㆍ건축물대장  등 행정관서가  인정하는  지정후건물에대해서도 gb지정전 건물과 동일한조건으로 법을 개정하여주셔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이는일이없도록 하여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5. 1.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