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고의에 상관없는 문콕(물피도주 포함)에 대한 처벌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추가 조항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현재 현장을 벗어나는 물피도주를 포함한 일명 문콕이라고 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고 적시되어 있지 않은 바,
도로 현장에서 주정차시 발생하는 문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마저도 가해자가 되려 적반하장으로도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를 사적인 영역에 둘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차량 소유에 관한 물적 안전/보호 사항을 준수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청원합니다.
합의에 관하여는 각 이해당사자의 재량에 두되, 신고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로 인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문콕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법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 어떤 예외사항을 두지 않고 문콕이 발생하였다면 그 자체로 즉시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향후 피해 소명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오OO
제안일자
2025. 2.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