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범죄경력자 출마 제한법
대상법령 공직선거법
조문번호 제1조부터 제7조 부칙까지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범죄 경력자 출마 제한법] 초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중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출마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범죄”라 함은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은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2. “범죄 경력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


3. “중대한 범죄”라 함은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법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 범죄를 포함한다.



제3조 (출마 제한 대상)

1.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마 자격이 제한된다.
? 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나. 집행유예 중인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2. 다만, 형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공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예: 5년 이상)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둘 수 있다.



제4조 (심사 절차)

1. 후보자의 범죄 경력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검증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기록 조회 및 심사를 실시한다.


2. 후보자는 자신의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은폐할 경우 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제5조 (예외 규정)

1. 범죄 경력자가 사회복귀 및 재활에 노력하여 일정 기간 이상 선량한 행실을 보인 경우, 출마 제한 기간 종료 후에는 후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출마 제한 기간 및 기준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제6조 (벌칙)

1. 후보자가 범죄 경력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은폐한 경우, 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증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제7조 (시행 및 경과 조치)

1.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 이전에 이미 출마 신청을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 법 시행 전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 시 본 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1. 본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2.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