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아동수당법 해외거주자에 대한 지급 문제
대상법령 아동수당법
조문번호 제13조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해외거주중인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부모수당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부된 파일은 일본 거주중인 한 한국인의 사례인데,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사이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딸(한일 복수국적)에게 부모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1년간(만1세), 매달 50만원씩 2년간(만2세)인데, 90일 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90일이 되기 전에 한 번씩 국내로 돌아와서 잠깐 체류하고 가는 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료를 제외해도 이득이니까요.

해당 사례의 경우 일본 대학에 유학 후 일본에서 취업하여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며, 딸 역시 일본 국적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건 결국 우리의 귀한 혈세로 일본인이 될 외국인을 지원해주는 꼴이므로, 부모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복수국적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수당과 부모수당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하는 식의 법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2.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