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수급자의 입원기간을 60일에서 최대 120일로 연장
대상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16조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제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60일에서 최대 120일로 연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1.
지적장애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갑자기 인지장애가 심해지고 공격성도 높아져 정신병원에 입원 함. 
정신병원에서 전기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음.
정신병원 약의 특성 상, 본인에게 맞는 약물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 약이 강하면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약에 취해서 샤워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반대로 약하면 공격성이 진정되지 않음. 병원에서는 통상 3~4개월 정도면 대부분 잘 맞는 약을 찾아서 퇴원한다고 함.

2.
본인에게 맞는 약물을 찾기 위해선 3~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2항'에 따르면 입원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물론 노인성 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경우 퇴원할 기미가 없는 수급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분들이 퇴원할 때까지 무제한 연장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음.
그러나 위 사례처럼 퇴원 조건이 확실한 경우(본인에게 맞는 약만 찾으면 퇴원 가능)도 있으니, 감안하여 주시길 바람.

<대상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민OO
제안일자
2025. 3.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