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주차장을 개인창고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법령 주차장법
조문번호 19조의 5(부설주차장의 무단 점유 및 적치금지) 신설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현재 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 등의 공용주차장(부설주차장)에 주차 구역 내이든 외이든 개인의 짐을 보관하고 창고처럼 사용하는 세대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이들의 무단 점유 및 주차장 개인창고 사용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일하게 현재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금지 요청을 포기하거나 그냥 이사를 나가버리는 등의 대책 외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의 무단 점유하여 개인창고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19조의 5(부설주차장의 무단 점뮤 및 적치금지) 부설주차장에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의 물품을 7일 이상 무단 적치하여서는 안된다 
는 등의 조문을 신설하여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꼭 필요한 법률 조문입니다. 


https://youtu.be/8R82Q1otcdQ?si=gIyliqMaj9RlmA45

 https://youtu.be/jy6xoyqCE04?si=VoXSpn6Tt65wkD2Q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양OO
제안일자
2025. 3.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