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단기복무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대상법령 군인보수법
조문번호 제17)2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현재 장교, 부사관으로 임관하였을 떄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은 대학재학중인 지원자가 합격하여 임관하였을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초급간부의 이탈과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현재상황에서 학사장교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데 왜 이미 졸업한 사람이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교로 지원했을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이 안되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지원자 자체도 해군 학사장교는 졸업자 비율이 많고 대학교를 재학중인 사람이 군인에 뜻이 있는걸 제외하고는 누가 요즘 장교로 군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들어오고있는 졸업자, 학위 취득자 장교들도 똑같이 단기복무장려금 대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사기진작과 대우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신OO
제안일자
2025. 3.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