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는 벌금형 하나는 과태료형인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개정 요청 합니다.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154조 6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1) 문제의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호: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2) 문제점

① 동일·유사한 의무위반에 대한 차별적 처벌

동일한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진입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초소형 전기차 : 과태료 10만원 (벌점 없음) 전과기록 남지 않음
이륜차 및 보행자 등 : 벌금형 (30만원 이하 또는 구류) 전과기록 남음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제4장 벌칙 규정 1. 개관에 따르면,

"해당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즉, 법률상 동일·유사한 의무위반에 대해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이륜자동차에 대한 처벌은 과도하게 불리함.


초소형 전기차와 이륜자동차의 법적·기능적 차이는 크지 않음.

초소형 전기차 역시 가벼운 차체와 불안전성과 제한된 속도를 가지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위험성이 문제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이륜자동차 역시 초소형 전기차와 동일하게 과태료로 규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함.


② 벌금형의 과도성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

벌금형(30만 원 이하)은 전과 기록을 남기며 국민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여 취업, 금융거래, 해외여행 등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동일한 위반 행위에도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만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불합리함


헌법 제37조 ②항 (과잉금지 원칙) 위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처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위반은 과태료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



③ 헌법재판소 판결 왜곡 및 입법 개선 무시

헌법재판소 판결 (2019헌마203)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합헌으로 판결되었으나,

이영진 헌법재판관 보충의견에서 ‘입법적 개선 필요’가 강조됨.

"이륜자동차의 도로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영진 재판관 보충의견)

이는 처벌 방식과 규제 수준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의견임.

하지만 해당 보충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2. 제안사항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제4장 벌칙 규정 1. 개관에 따르면,

"벌칙에서 정하는 형벌 또는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해당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초소형 전기차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륜자동차와 보행자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형벌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형평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초소형 전기차와의 차별적 처벌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벌금형에서 과태료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의 벌금형을 삭제하고, 과태료 10만 원으로 개정해야 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5. 3.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