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야간 교회십자가 빛공해 방지법
대상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조문번호 15조2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현행법은 야간 교회십자가에 대한 규제제한을 두고 있지않습니다
예전과 달리 LED등이 대부분인 교회 십자가는  멀리서도 눈이 부셔서 
쳐다보기도 힘든데 심지어 아파트와 벽을 마주한 곳에서는 거실창이 시뻘개서 커튼을 쳐버리는데 밤11시가 돼서야 꺼지고 다시 새벽4시면
켜집니다  그나마도 교회에서 자밣적으로 끄고있다고 생색내는 형국입니다

일반 옥외 간판과 같이 교회 십자가도 밝기와 점등시간에 제한을두어
국민들이 빛공해로 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민OO
제안일자
2025. 3.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