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 확대 및 주택 환수 방안 건의
대상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문번호 제2조, 10조, 추가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 확대 및 주택 환수 방안 건의 


1. 건의 취지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기 피해자’에 한해 구제를 제공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사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 전체임. 그러나 법이 이를 포괄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전세 피해자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상환 불능 집주인의 주택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며, 법 악용 방지 조항을 마련하여 공정한 운영을 보장할 것을 요청함. 



2. 문제점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전세사기 판정을 받지 못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집주인의 사기 여부와 관계없이 깡통전세 피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 
무분별한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무리한 전세 운영이 주택 시장 불안정성을 키움. 
법이 악용될 경우, 일부 세력이 가짜 세입자를 동원해 허위 계약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3. 개선 방안 

① 전세 피해자 보호 대상 확대 

사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예: 보증금 반환 불능 증명)을 충족하면 법적 보호 제공. 
공공기관(캠코 등)이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도입. 
피해 인정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행정 지원. 


② 상환 불능 집주인의 주택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도입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또는 공공기관)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압류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국가가 환수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주택을 유지하는 것을 막아 시장 질서를 바로잡음. 


③ 법 악용 방지 대책 마련 

허위 계약(가짜 세입자)을 통한 보증금 반환 악용 방지 
보증금 반환 신청 시, 세입자 거주 사실 및 계약서 진위 여부 철저 검증 (거주 증빙 서류 제출 필수). 
전세가 시세조작(가격 펌핑) 방지를 위해, 특정 기간 내 급등한 전세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 
부정 수령 적발 시 보증금 반환 금액 전액 환수 및 형사 처벌 강화. 
국가 환수 주택이 특정 세력(투기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 조치. 


4. 기대 효과 

전세 피해자 신속 구제: 사기 여부 판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 

주택시장 안정화: 무분별한 갭투자를 막고, 서민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전세사기 예방: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무리한 전세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함. 

법 악용 방지: 가짜 세입자를 통한 허위 반환, 전세가 조작 등을 원천 차단하여 제도의 공정성 확보. 

국가·공공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 개별 세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환수한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유리. 


개정조문


1. 보호 대상 확대 관련 조문 개정 

(현행) 제2조(정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임대인의 기망 또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로 한정하고 있음. 



(개정안 추가 내용) 
전세사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정상적인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정.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하여 보호"**한다는 문구 추가. 


? 개정 조문 예시: 

제2조(정의) 제X항 신설 

"이 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란 제1항에서 정한 자 외에도, 임대인이 정상적인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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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주택 환수 관련 조문 추가 
(현행) 제10조(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 및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만 포함됨. 
국가가 보증금을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는 명확하지 않음. 

(개정안 추가 내용)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의 주택을 국가가 매입 또는 압류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내용 추가. 
국가가 선(先)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 

? 개정 조문 예시: 

제10조의2(보증금 반환 불능 주택의 국가 환수 및 공공임대 전환) (신설) 

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압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선(先) 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환수한 주택은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며, 일반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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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악용 방지 대책 관련 조문 추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허위 계약 방지 조항이 없음. 
가짜 세입자(허위 계약)를 통한 보증금 반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명확한 규정 필요. 


(개정안 추가 내용) 
허위 계약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조항 추가. 
전세가 조작(가격 펌핑)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 마련.

? 개정 조문 예시: 


제13조의2(허위 계약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지 및 처벌) (신설) 

①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실제 거주 증빙을 포함한 계약 진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최근 2년 이내 동일 지역의 전세가 대비 30% 이상 상승한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허위 계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 허위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전액 환수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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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 개정이 필요한 조문 목록 

 제2조(정의) 개정: 피해자 인정 범위를 ‘보증금 반환 불능 피해자’까지 확대. 

 제10조(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개정: 보증금 반환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 근거 명확화. 

 제10조의2(보증금 반환 불능 주택의 국가 환수 및 공공임대 전환) 신설: 국가가 주택을 매입·압류하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절차 추가. 

 제13조의2(허위 계약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지 및 처벌) 신설: 허위 세입자, 전세가 조작 방지를 위한 검증 및 처벌 조항 신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3.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