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혈액관리법 개정요청
대상법령 혈액관리법
조문번호 제7조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를 보호하고 헌혈 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7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헌혈 후 일정 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헌혈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헌혈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헌혈 후 최소4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2. 주요 개정 내용

현행 조문

제7조(헌혈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혈자의 보호와 헌혈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조문(안)

제7조(헌혈자의 보호 및 휴식 보장) (개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혈자의 보호와 헌혈 증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헌혈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헌혈 후 최소 4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헌혈을 한 근로자에게 헌혈 당일 최소 4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헌혈 유급휴가는 2개월에 1회, 연 6회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 후 일정 시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제2항과 동일한 사용제한을 적용한다.
④ 헌혈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대한적십자가 또는 혈액기관이 발급한 헌혈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대 효과
?헌혈자의 건강권 보장 및 헌혈 후 회복 시간 확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헌혈 장려 정책의 실효성 강화
?근로자가 헌혈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헌혈 유급휴가의 남용 방지 및 공정한 운영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3.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