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외교 등 국제관계 시 성매수행위 피성매수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
대상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신설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대한민국 국민 여성의 삶을 팔아 얻는 국가적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에 유익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이러한 성매수 및 피성매수를 한다면 국가의 도덕성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수 없음.
2. 만약 이러한 행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금이라도 행해지고 있다면 국가기관은 성매매집단에 포획되어 규제할 수 없는 운명공동체가 되어버림. 이것은 큰 국가적 손실.
3. 세상은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뜻을 존중한다면 존중하는 사람 혹은 집단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음.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는 해결가능.

개선방안
1. 외교기관과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성매수 및 피성매수 등에 관해 가장 중한 형벌로 다스리는 법률 제정
2. 이제까지 행해진 모든 국제관계에서의 성매수 및 피성매수 행위의 금지 및 행위자에 대해 가장 엄중한 형벌로 다스리는 법률 제정
3. 추후 발생문제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기대효과
1. 대한민국 국민 여성의 삶을 팔아 얻는 국가적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에 유익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이러한 성매수 및 피성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도덕성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2. 만약 이러한 행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금이라도 행해지고 있다면 국가기관은 성매매집단에 포획되어 규제할 수 없는 운명공동체가 되어버리는데 이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
3. 세상은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뜻을 존중한다면 존중하는 사람 혹은 집단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음.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는 해결가능.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하OO
제안일자
2025. 3.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