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행정절차법 제53조 제1항 개정 제안(임의적 규정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실시를 강행규정으로 개정)
대상법령 행정절차법
조문번호 제53조 제1항
현황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여부에 대해 행정청은 재량을 가짐
문제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토론의 실시여부가 임의적 규정이기에 행정청이 실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지 않고 결정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혹은 정책이 국민의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법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행위이기에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제안내용 현행 법령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개정안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하OO
제안일자
2025. 3.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