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안
대상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8조 1항의 1
현황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4., 2011. 3. 4., 2016. 2. 29., 2019. 3. 5.>
1. 기존 주택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문제점 ?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한계(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비효율성, 그 사례 등)
 2016.3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73번지는 성남시에서 제1종주거지역으로 고시하여 노후 주택
신축목적으로 2016.8월 구매하여 건축허가를 요청하였고 성남시는 전 부서 건축허가 동의하였으나 국방부가 신축 허가를 동의 하지 않아 9년째 높은 세금만 내면서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심적, 물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간 소통 부재로 국민만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내용

현행
시행규칙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1. 기존 주택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개선안
  시행규칙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1. 기존 주택(또는 관할지자체장이 용도변경으로 고시한 구역: 신설)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도포함한다(변경).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서OO
제안일자
2025. 4.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