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해서 법령제안
대상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문번호 경찰청훈령 제1101호
현황

경찰청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날짜 2023.10.4 

제 21조(유치인의 의뢰에 대한 조치) 
1. 변호사 선임 관한 요청 
2. 처우에 관한 요청 
3. 환형 유치도니 자의 가족 등에의 통지 요청 
문제점 경찰청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날짜 2023.10.4 

제 21조(유치인의 의뢰에 대한 조치) 
1. 변호사 선임 관한 요청 
2. 처우에 관한 요청 
3. 환형 유치도니 자의 가족 등에의 통지 요청 
4.~
5. 그 밖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 등 

2) 유치인보호관은 제1항의 의뢰 및 조치사항을 빠짐없이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내용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준수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법령에 관해서 남기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본인은 최근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게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최대구금 기간인 30일을 채우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제안에 글을 남긴바 있습니다. 이번에 남기고 싶은 제안은 유치장에 유치되는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입니다. 그리고 먼저의 글에서 밝혔듯이 스토킹 처벌법 새로운 시행안의 잘못된 점도 연계가 되있다고 생각하는 바, 앞에글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지 않은 법령 제안서 입니다. 법령에 찾아본 바로 의하면 유치된 사람이 처우에 관한 요청이나 그 밖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유치인 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유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21조(유치인의 의뢰에 대한 조치)1,2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번에 수감되있었던 유치장 생활에서는 변호인 접견/면회 외에 특별하지 않고 일상적인 요구에 대해서 처우가 좋지 않음을 느꼈던 바 이를 기억하고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기본적인 인권에 속하는 전화통화 라든지 (하루 3회/예시), 위생적이고 깨끗한 청결이 있게 관리 및 관심, 그리고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요구들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서에서 이를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화상로션에 쓰이는 약품을 하루에 수차례 요구를 해서 조금만한 문틈 사이로 이를 전달받아서 사용하고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공부를 하는 펜의 사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지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참지 못해서 펜을 구입할테니 제품 가격과 저에게 청구를 하라고 애기를 전달하려고 여러차례 노력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범죄자들도 유치장을 통해서 구치소나 교도소로 가겠지만 저같이 입지 말아야 할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잠깐씩 머물다 가는 곳인 유치장인 만큼 이런 제안은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권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동작구 의원께서도 대통령의 탄핵문제에 관해서 이를 우리나라 형법과 살인범의 경우와 비유하던게 와닿았습니다. 살인범일지라도 법이 살아 있어서 방어권도 행사하고 변호인도 쓸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전 그런 극단적인 예시를 생각하거나 그랬던 상황은 아니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을 저처럼 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는 동안에는 사람같은 인권을 행사하고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는 그런곳이 되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두번 다시 이런곳은 가지 못할곳이라 생각하게 든 이유입니다. 저같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앞으로 유치장 인권을 보장받고 살아갔으면 하는 차원에서도 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것이 아니란 노 대통령 말씀도 상기하면서 글을 마무리 드립니다. 
유치장 사람들 인권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요구들이 무엇일지 고민해주셔서 법령을 바꾸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전OO
제안일자
2025. 4.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