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운전면허 벌점 대상 항목 추가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문번호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현황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벌점을 부여하여 누적 시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문제점 특정 법령 위반은 그 위험이 교통장애 및 사고 유발에 중대한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벌점 기준이 없음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취소 위험이 없고 해당 법규 위반의 중대함이 희석되어 상습적인 위반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장애와 사고유발이 빈번함

OECD국가 중 교통사고 관련 순위가 하위권인 대한민국의 교통 질서 문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벌점 기준이 누락된 일부 위반 규정에 벌점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안내용 도로교통법 별표 28번 개정

제3호.

14의2. 통행금지 위반 | 제6조제1항, 제2항 | 15점

22의2. 주차 또는 정차금지 위반 | 제32조 | 10점

32. 주차금지 위반 | 제33조 | 5점

33.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 제34조 | 5점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5. 4.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