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직선거법 개정 및 적법절차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대상법령 공직선거법
조문번호 공직선거법 (법률 제19655호, 2023. 12. 2
현황 제272조의2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등)
제6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본 조항은 선관위 직원이 조사 시 신분 고지 및 목적 설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입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문제점 Ⅰ. 입법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사건의 배경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주무관 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B씨를 통해 특정인의 개인 자료를 수집하였음.

자료 수집 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한 
"신분 고지 및 목적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됨.

문제점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하여, 
절차 위반이 있었음에도 선관위 직원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조사권 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증거로 사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직원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고, 
이를 통한 개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미비함.

(관련기사)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568457
제안내용 Ⅱ. 입법 제안의 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
제272조의2 제6항 위반 시 처벌 조항 또는 징계 규정을 신설합니다.

조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조사 목적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담당자가 아닌 자의 자료 수집 및 제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적 제재를 명문화합니다.

적법절차 보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의 실질적 적용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형사사건에 제출될 때, 적법성 심사를 강화하고, 절차적 위법이 확인될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권 남용 방지 및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선관위 직원이 수사기관에 준하는 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준하는 통제 및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시, 
징계 및 형사 처벌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Ⅲ. 기대 효과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보장

선관위 직원의 강력한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위법한 증거 수집의 근본적 차단
담당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여, 불법적 자료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음.

공직선거법 집행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선관위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적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및 인권 침해 예방
자료 수집 목적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피조사자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선관위 권한의 합리적 조정 및 외부 통제 강화
법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조사권 남용을 예방하고 선관위의 역할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Ⅳ. 결론
이번 입법 제안은 공직 선거법상 선관위 직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개정 사항입니다. 
선관위가 선거범죄 조사 시 경찰 및 검찰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함에도,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한 현행법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선거법 집행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손OO
제안일자
2025. 5. 1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