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부모(독거노인) 봉양을 위한 주택 2주택 적용과세에서 배제
대상법령 소득세법
조문번호 제89조제1항제3호 및 나목
현황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154조제11항 및 155조에 해당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20%를 넘어서고 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빠르게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문제에 더하여,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보다 세 배가량 높은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률 38.2%(통계청, 2023년 말)은 더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한 노인 세대는 많은 노인이 노후대책 없이 노년기를 맞게 되고, 기초연금을 받아 식생활 정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으나,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노인 세대는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서 '동거봉양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일부 주택에 1세대 1주 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부과'하고 있으나, 동거봉양이 아닌 경우에는 소규모 연립주택 수준이라도 부모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문제로 주택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부모봉양을 위해 취득한 주택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제안내용 <구체적 개선방안>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개정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상속, 부모봉양, 혼인 등으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1항 및 155조에 해당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에 부모봉양주택 규정 신설 도입.


<현행 조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개선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부모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1항 및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부모봉양주택(소규모 연립,다세대 등) 포함 규정 신설 도입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5. 5.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