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 개정 건의
대상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 제17조(과태료) 등.
현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여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행령 상 1만원의 범위라고 금액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

허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 또는 벌칙이 없는 상황이라 이를 교묘하게 이용,악용하여 일부 몰상식한 채권추심권자들이 (기업 또는 업체 등)
1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시행령을 지키지 않았을 뿐 어떠한 시정이나 벌칙이 존재하지않아,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에 대하여 과도하게 책정하더라도 이를 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상황 입니다.

제 17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에도 1항에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로 규정하고 있기에,
제5조2항인 - ②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 를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심지어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사유도 과거 일부 대부업체 또는 금융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에 개정된 내용 입니다.
문제점 대부분의 채무확인서를 요구하는 대상(채무자)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준비하고자 자료송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 발생되는 준비 서류의 비용 (즉, 채무상태를 법원에 증빙하기위한 채무확인서)이 과도한 지출로 연결되며,

해당 내용이 개정되지 않을경우, 채무에 허덕이고있는 상황의 채무자들이 없는 생계에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위해 불가피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채무확인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때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 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채무확인서의 발급비용 지출은 자료 준비시 확정적 입니다.

채권자의 업무처리 시간 및 교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인쇄비용,근로비용 등) 이 발생된다는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을 개정할 시점에도 1만원의 비용을 정한것은 그 역시 이를 감안한 사유가 분명할것입니다.
제안내용 - 구체적 개선 방안

채무확인서의 발급비용을 만원이상 책정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면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가 과도할 필요도 없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금융감독원을 통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는 뉘앙스로만 가도 해당문제는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 개선방법(조문수정/삭제/신설 등) 및 법령 개선안

ㅇ 현행 법령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4. 5. 20.>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2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0.>

④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14. 1. 14.>

ㅇ 법령 개선안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4. 5. 20.>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2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0.>

④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14. 1. 14.>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5.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