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상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대통령령 제3262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제2항
현황 - 제1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전송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이 끝나기전에 환경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여 부착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라 부착 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점 - 위 안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한다면 그 시점으로 미설치된 사업장들의 수요가 또 다시 몰려 올해와 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안내용 1)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차적으로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되

2) 2025년 12월까지 부착하지 않는 사업장은 2026년 1월부터 시작해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끊어 범칙금이나 제재를 하도록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방법

위 안대로 진행하는 입법공고를 사전에 미리 공지 (전국 지자체 또는 모든 사업장)하였으면 합니다.

게시된 개정안대로 진행 하는 경우 유예를 언제까지 해주는지가 불명확하며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또다시 26년 12월로 급중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검토하여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배OO
제안일자
2025. 5.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