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사면법 개정 정비 필요성 ( 내란, 외환 등의 형을 받은 자의 특별사면 대상 제외 )
대상법령 사면법
조문번호 제 3, 9 조
현황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문제점 내란, 외환 등의 죄는 그 죄질이 무거운 관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과거 전두환 같은 경우도 사면을 통해 제대로 된 정당한 법집행이 완수되지 않고 일반인의 신분으로 죽었다.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이 겪은 심적 스트레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내란, 외환의 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경우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함이 당연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통령의 특별 사면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문화 시켜서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사면을 원한다면 국회의 제적 2/3, 출석 2/3 동의를 받는 것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 
제안내용 제 3조의 1( 사면 등의 대상)
동일함
제 3조의 2(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 (사형, 무기징역의 죄를 지은 자)

제 9조의 후단. 사면 제외 대상의 사면권 시행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신OO
제안일자
2025. 6. 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