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정비
대상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제3조제2항제1호
현황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함
문제점 - (대표성)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 및 치료감호법의 제정으로 보호감호소는 현재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해 유지되는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여 대표할 문구가 되지 못함
- (본질성)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형벌의 집행과 장래의 범죄성을 제거할 목적인 보안처분의 집행은 성격이 다름에도 보호감호소에서 교정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음
- (형평성) 경찰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국립묘지안장자격을 주려고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보호직 공무원도 소위 전자발찌 대상자나 치료명령대상자를 사회에서 지도, 감독함으로써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있음에도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보안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못함
제안내용 ○ 현행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0.>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 법령 개선안
1.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국립법무병원, 위치추적관제센터 등에서의 보호업무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조OO
제안일자
2025. 6.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