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행정소송법 제5조 관련
대상법령 행정소송법
조문번호 제5조, 제20조
현황 현행 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에서의 기간 특례로 소송추완의 경우 14일에서 30일,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30일에서 60일, 소의 제기는 60일에서 90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제20조 제소기간을 보면 90일 이내 제기하여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문제점 1985년 10월 1일부터 1998년 3월 1일까지 시행된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60일로 규정했다. 
이후 2002년 7월 1일 시행된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90일로 개정했으나  제5조는 1985년 10월 1일 시행법률부터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현행 행정소송법에 이르기까지 제20조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국외거주자가 제5조만 확인하거나, 과거 정보를 참고하게 되면 실제 제소기간과 다른 정보를 인지하여 소송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 이는 국외거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또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각하 판결을 받아 정당한 권리 구제 기회를 상실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안내용 법률 일부개정을 해야한다.

현행 제5조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제5조 개정 제안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5. 6.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