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의 범위를 가정폭력 사례 외에도 확대해야합니다.
대상법령 주민등록법
조문번호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현황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의 개정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자신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이 중,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와 관계된 동거자, 배우자 등의 신상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조부모와 인연이 없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내가 사는 거주지까지 나온다는 사실은 개인정보에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점 이 중,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와 관계된 동거자, 배우자 등의 신상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조부모와 인연이 없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내가 사는 거주지까지 나온다는 사실은 개인정보에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당한 사례 외에는 타인의 열람을 금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이외에도 본인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등초본 열람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엄격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와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조부모가 내 등본을 떼고, 내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으며,
내 명의로 금융상품에 무단으로 가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등초본 열람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계 부모까지는 어렵더라도, 조부모 등은 열람을 금하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안내용 * 요구사항: 
1. 주민등록번호 직계혈족의 정정: 최소한 부모를 제외한 다른 직계혈족은 열람을 금하도록 해야 함.
2. 본인이 필요할 경우 직계혈족이더라도 타인의 등초본 열람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문OO
제안일자
2025. 6.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