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제63조
현황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점 헌법재판소는 제63조가 위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변칙적인 운전행태 등을 이유로 전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범위나 정도 면에서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 배기량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은 배기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 하고 있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과 국내 이륜자동차 시장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 보호에도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속도로 등에서의 중대한 사고발생가능성으로부터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고속도로 등에서는 앞서가는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할 경우 별다른 위험요소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비하여, 일반도로에서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지신호등, 길가에 주차된 차량,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급경사나 급회전 구간,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서의 유턴 차량 등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위험요소가 오히려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도로 이용의 강제가 반드시 그들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고속도로 등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된 도로로서 모든 사람의 통행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그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이륜자동차에는 기능과 성능이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 중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현재의 도로 여건상 인천과 영종도,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도로로는 이륜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어,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은 이 구간을 통행할 때 불가피하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래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그 결과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할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90km/h이고 통상적으로 80km/h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한편,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의 최고제한속도 역시 80km/h임. 같은 제한속도를 두고도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위험하다는 것은 비과학적임. 특히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하여 중앙분리대, 차도폭, 갓길폭, 가로등, 경사도 등의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횡단보도, 교차로, 정지신호등, 길가에 주차된 차량,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급경사나 급회전 구간,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서의 유턴 차량 등 위험요소가 적거나 없으며, 방음벽 등 인접 주거지역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시속 80km/h 일반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면, 시속 80km/h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동차전용도로는 무조건 통행이 금지되어,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더 위험한 일반도로 통행을 강제하여 사고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소음 등 주민의 안락한 주거생활을 방해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우려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큼은 법률의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제안내용 고속도로등에서 긴급자동차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시간, 기간, 구간, 이륜자동차의 종류 및 통행방법 등을 정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한해서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국가의 규제 수준에 가까워지고, 국민 편의와 안전한 도로교통질서를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선안>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①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이륜자동차가 통행하여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특히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하여 구간, 시간, 기간, 이륜자동차의 종류 및 통행방법 등을 정하여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5. 6.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