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수도권 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확대
대상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54조 제1항 제3호
현황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기존(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정책 제안 배경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주택을 실수요로 취득·거주한 납세자가 사유 해소 후 본래 주거지로 복귀하기 위해 수도권 외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 주거이동의 자유와 지역사회 기여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1) 실수요자의 지역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간과
수도권 외 주택을 실수요로 취득·거주함으로써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현행 제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주거이동의 유연성 저해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수도권 외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실수요자의 자유로운 주거복귀와 주거안정을 저해합니다.

(3) 정책 형평성 문제
동일하게 실수요로 주택을 취득·거주했음에도, 기존주택 양도에만 비과세를 인정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안내용 1. 정책 개선 필요성
(1) 지역 균형발전 및 주택 수요 분산 촉진
수도권 외 지역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복귀 시에도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실수요자 보호 및 주거안정성 강화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동을 한 납세자가 사유 해소 후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법 개정(정책) 제안
■ 주요 내용
(1) 현행법의 한계 보완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주택을 실수요로 취득·거주한 1세대가 사유 해소 후 해당 주택(수도권 외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령 개정을 제안합니다.

(2) 비과세 특례 적용 횟수 제한
동일 지역 내에서는 생애 1회로 한정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임대주택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유사 제도의 사례와 정책 남용 방지 취지에 부합합니다.

(3) 비과세 요건
1) 수도권 외 주택 취득 사유가 소득세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요양 등)에 해당할 것
2)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실제 이주하여 일정 기간(예: 2년 이상) 실거주할 것
3)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 주택을 양도할 것
4)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임을 증명할 것
5) 해당 주택(수도권 외 주택) 양도와 동시에 1주택만 남게 될 것
6) 동일 지역 내 비과세 특례는 생애 1회로 한정

3. 법 개정에 따른 예상 재정 영향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해당 주택(수도권 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던 양도소득세 일부가 감면되어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한정된 특례와 횟수 제한으로,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비해 대상자가 제한적이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2) 지방세수 및 지역 간 재정 격차 영향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취득세·재산세 등 다른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보유세 강화와 병행 시 전체 세수 기반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 관점의 긍정 효과
주거 이동의 유연성 확대와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는 거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보유세 기반 확충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 설계 방안
■ 엄격한 적용 요건 및 남용 방지
(1) 부득이한 사유 범위 명확화
취학(고등학교 이상), 근무지 이전, 1년 이상 요양 등 법령상 명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

(2) 실거주 기간 요건 강화
해당 주택(수도권 외 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 시에만 비과세 인정

(3) 복귀 시점 및 양도 시한 명확화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에 한해 비과세 적용

(4) 비과세 특례 적용 횟수 제한
동일 지역 내 생애 1회로 제한해 정책 남용 및 세수 감소 방지

■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차별화
(1) 고가주택 비과세 제한
시가 12억 원(현행 기준) 초과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공제율 적용

(2) 다주택자 중복 혜택 제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 또는 비과세 제한 등 조세 형평성 확보

■ 증빙 강화 및 사후 관리
(1) 실거주 및 부득이한 사유 증빙 강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본사/지역사무소로 구분된 경우 해당 지역의 근무 여부 필증), 요양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 제출 의무화

(2) 사후 검증 및 페널티 부과
허위 신고나 요건 미충족 시 과태료 및 추징 조치

■ 보유세·거래세 조화 및 지방재정 보완
(1) 보유세 강화·취득세 완화 병행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보유세(재산세 등) 실효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보완

(2) 지방재정 조정제도 활용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될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

(3) 일정 규모 이하 주택 감면 등 서민 보호
저가 주택 실수요자는 감면을 유지하고, 고가 주택에는 별도 과세로 형평성 확보

5. 결론 및 요청사항
본 개정안은 실수요자의 주거이동과 지역사회 기여를 세제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동일 지역 내 반복적 비과세 혜택을 제한(생애 1회)함으로써 정책 남용을 방지하고 세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요건 설정, 고가주택 차별화, 보유세 강화 등과 함께 횟수 제한을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제도 설계가 가능하므로,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정책 검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6.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