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공시설 명명권 계약 시 공공성 및 시민 동의 확보 의무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대상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 1조
현황 현재 공공시설(지하철역,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에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명칭을 부여받는 명명권 계약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지역 주민의 의사나 지역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되며, 공공공간의 상업화에 따른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교육·복지·문화 등 핵심 공공 영역에도 기업명이 부착되는 사례가 있어, 시민 불편 및 정체성 훼손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문제점 공공성의 침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기업의 상업 목적이 개입됨으로써 공간의 의미와 기능이 변질될 수 있음.
시민 동의 절차 미비: 명명권 계약 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 등의 장치가 부재하여, 시민이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함.
불명확한 기준: 어떤 시설에 명명권 계약이 허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기준 부재.
이익 불균형: 일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계약으로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환원 혜택이 미비한 경우 다수 존재.
제안내용 제안내용

□ 「공공시설 명명권 계약에 관한 조항」 신설 제안

제1조(공공명칭의 공공성 확보 및 시민 동의 의무)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공공시설의 명칭을 외부 기관 또는 민간 기업과 계약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해당 시설의 성격 및 지역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
2.명명권 계약 이전에 주민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1회 이상 실시할 것
3.명칭 부여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역사회 환원 기금을 계약 조건에 포함할 것
4.교육, 의료, 복지시설 등 기본권과 관련된 시설은 명명권 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명명권 계약의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평가단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원OO
제안일자
2025. 7.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