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카페 업종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의무의 실효성 문제 및 형평성 개선 요청
대상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별표 1 제5호
현황 << 건의 배경 >>
한국 사회 구조와 카페의 ‘생활 필수 공간화’
주거 공간이 좁아 외부 휴식·작업 공간으로 카페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의 제조·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거주-업무-휴식-만남의 연장선상 공간으로, 단순 ‘음식 제조 판매’ 이상의 역할은 하는데요.
국민 밀착 업종이자 생활 기반 시설로 기능하기에 무조건적인 제조업 기준 적용은 현실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는 음료 제조와 손님 응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오픈 바 구조의 업종으로, 일반 조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된 일부 매장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 형평성 없는 적용 실태 >>
현재 전국 대부분의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 전문점, 바(bar), 심지어 음식점 종사자들조차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매장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단속과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을 성실히 지킨 사람만 손해를 보고, 무시한 다수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일부에게만 규정이 강제되고 책임이 집중되는 상황은 불합리하며, 공정성과 실효성 모두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제도의 실효성 의문 >>
모자·마스크 착용 목적(비말·머리카락 방지)은 중요하나,
이미 헤어타이 착용, 작업대 청결관리, 개인위생 강화, 헤어커트 유지 등으로 대체 가능
커피 및 음료 제조 시 비말 혼입 가능성은 조리업 대비 낮음 (고열, 물기, 덮개 컵 사용)


<< 업종 특성상 실효성도 낮음 >>
카페는 음료·디저트 제조와 동시에 손님과의 소통이 빈번한 서비스 기반 업종입니다.
오픈 바 구조상 음료를 제조하면서도 자리 안내, 주문 응대, 질문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입니다.
마스크 착용 시 일상적인 소통이 빈번한 상황에서 의사전달 / 소통 곤란으로 인한 서비스 경험 저하로 인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은 현장을 오히려 불합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개선방안 건의 내용>>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1. 업종 특성 기반 기준 분리
카페 업종은 오픈 바 및 음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수 구조임

위생모는 ‘헤어타이’로 대체, 마스크는 ‘자율 착용’으로 완화하는 등 현실성 있는 기준 필요

2. 형평성 있는 집행 또는 제도 유연화
현재처럼 일부 매장만 신고에 의해 처벌되는 구조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
전국적 단속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규정을 완화하거나 최소한 ‘권고 수준’으로 유연화해야 함

 3. 위생사고 통계 기반 규제 검토
실제로 카페 업종에서의 위생 사고 사례는 조리업종 대비 현저히 낮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규제 재검토 필요

 4. 현장 의견 수렴과 업종별 협의체 운영 요청
한국카페협회, 지역 상인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논의 착수 요청





<< 기대 효과 >>
위생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는 유연한 운영 가능

카페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 및 손님 응대 품질 향상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 환경 확보

전국 단위 업종 기준의 일관성 회복

현장에서는 단순히 규정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거면 모두가 지키게 하든지,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5. 7. 1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