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대상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 15조의5, 제 17조
현황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0.>]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5. 2. 3., 2016. 5. 29., 2016. 12. 20., 2023.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6. 5. 29., 2016. 12. 20., 2023.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07. 12. 21.]
문제점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는 학원 및 교습소가 공개해야 할 정보를 학원의 명칭,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사항에 국한하고 있어, 실제 교육 내용이나 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일부 학원에서 불법적으로 기출문제를 유출하거나 출처 불명의 문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체 제작 교재의 가격을 외부와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여, 일부 기관이 고가의 교재를 일방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원 및 교습소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교습 정지 또는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일정한 위반행위에 한정되어 작용하며, 고액의 수강료를 책정하는 사교육 기관에 대한 제재나 유인책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사교육 기관의 정보 공개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고액 수강료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미비한 현행 학원법은 사교육 시장의 불투명성과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교육 자원의 격차가 확대되며, 학생 간 학업 성취도 차이와 진학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위 소득 계층이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고가 사교육은 교육을 계층 재생산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제안내용 먼저,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조항은 형식적인 정보만을 공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이 학원의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학원 및 교습소가 사용하는 교재의 명칭과 출판사, 교재 내 문제의 발췌 출처(예: 평가원, 학교 기출 등), 그리고 교재비 및 수강료의 상세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보들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원정보공시시스템(예: ‘바로알리오’)에 등록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제16조에 따라 지도·감독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연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학원의 교육 서비스와 비용을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으며, 불법 기출문제 유출을 예방하고, 교재비에 대한 자율적 가격 안정화 또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17조(행정처분) 조항은 현재 학원의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교습 정지 또는 폐지’로 한정하고 있어, 고액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 이에 본 조항에 고가 사교육에 대한 과세 처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일정 기준(예: 지역별 평균 수강료의 상위 5% 초과 등)을 초과하는 고가 사교육 기관에 대해 교육감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마련한다. 또한 이렇게 확보된 세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우선 사용되도록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영국의 고가 사교육 VAT 부과 정책을 참고한 것으로, 고비용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제약을 통해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조세 재분배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유OO
제안일자
2025. 7.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