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5-76호
「해양 유·도선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 유·도선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대통령훈령 제35394호) 개정('24.7.17.)으로 해양 유·도선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변경(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됨에 따라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양 유·도선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제출의견 보내실 곳
가.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나. 전자우편 : loyal4540@korea.kr
다. 팩스 : 032-835-2991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 (032) 835-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