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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출판지원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5-149호(2025. 6. 5.)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6. 5. ~ 2025. 6. 26.)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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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5-149호

 

「국방 출판지원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국방 출판지원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지원 범위와 기준 정립을 통한 최신화, 각종 통제조항 발굴 개선 등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콘텐츠제작플랫폼(M콘텐츠) 전군 서비스에 따른 업무지원 범위 및 용어 추가

 

나. 각종 통제조항 개선

 

1) 고품질 출판물 지원여건 마련(제17조, 별표5)

 

2) 계획과 불일치 시 접수 불가 조항 삭제(제18조)

 

3) 용지 예산절감을 위한 맞춤형 규격 사용여건 마련(제28조)

 

4) 데이터 보관 기간(5년) 변경

 

다.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업무 반영

 

1) 지도 인쇄물 개정 책임 부대 추가, 지도 인쇄물 제출 방법 변경

 

2) 원고 및 사본처리방법, 기록계정방법 현실에 맞게 변경

 

3) 출판업무 분석시 디지털콘텐츠, 군상징체계 분야 추가(별지 2호)

 

4) 비계획 출판물 신청절차 추가(별표6)

 

라. 출판·인쇄업무 관장부서의 권한과 국방출판지원단의 역할이 통합돼 표현되어있기에 명확화를 위한 통제주관 명시(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1) 전 화 : 02-748-5116 (FAX : 02-748-5119)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행정규칙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허브/ 이지샘 / 법령정보 / 행정규칙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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